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세금신고
- 국세청
- 원상회복 의무
- 기업가치
- 골린이
- 골프
- 유형자산 회계실무
- 영업권
- 유형자산
- 소득세
- 자가건설
- 복구충당부채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회계기준
- K-IFRS
- 연말정산
- 부가가치세
- 재무제표
- 내부회계
- 사례분석
- 종합소득세
- k-ifrs 1016호
- 무형자산
- 회계정책
- k-ifrs 1023
- 회계처리
- 파이썬
- 연결
- 충당부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통신서비스 (1)
회계 밖 세상
통신사 위약금, 알면 아는 만큼 지키는 소비자 권리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통신사를 바꾸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이 발생합니다"라는 말에 망설였던 경험 말이죠. 오늘은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통신사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통신사 위약금이란 무엇인가?위약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맺은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2년 동안 우리 서비스만 써주세요"라는 약속을 깨면 내야 하는 '위약'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한국의 통신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할인반환금: 약정 기간 중 받았던 요금 할인액을 반환하는 제도단말기 보조금 반환금: 단말기 구매 시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알아두면 좋은 위약금의 ..
IT이야기
2025. 5.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