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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감사인 선임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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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개요
1) 외부감사 의무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 의무 불이행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가능
2) 감사인 선임의 종류
자유선임계약: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
지정감사계약: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것
3) 관련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동 규정의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 세칙)
4) 법령의 목적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고 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외부감사대상회사
구 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자산총액 기준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 ||
매출액 기준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 ||
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
(비상장 주식회사: 2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유한회사: 3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1) 판단시점
직전 사업연도말* 개별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예) 2020년도 외감대상 판단은 2019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로 판단
2) 종업원
직전 사업연도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 다만 파견근로자는 제외됨
3) 사원(유한회사)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를 의미
감사인 선임제도
1)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다만 외부감사 첫해는 4개월 이내 선임*
*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도 감사인 선임 기한은 2020.4.30.까지
2) 계약기간
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산 1천억원↑) 및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감사계약
② 중소형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 마다 감사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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