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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4대보험 (2)
회계 밖 세상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직장 생활과 함께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나 4대 보험 납부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세금, 4대 보험, 회사 규정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직장인으로서의 급여, 두 가지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 연말정산직장에서는 매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