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골프
- 회계처리
- 사례분석
- 전환우선주
- 부가가치세
- 회계원칙
- 연결
- 내부회계
- 감사인
- 유상증자
- 원상회복 의무
- 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세금신고
- 유형자산 회계실무
- 골린이
- k-ifrs 1023
- 무형자산
- k-ifrs 1016호
- 취득원가
- 국세청
- 영업권
- 자가건설
- 회계정책
- 종합소득세
- 지분법
- 기업가치
- K-IFRS
- 연말정산
- 유형자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회원권 (1)
회계 밖 세상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8호)
2011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2011년 회계현안 설명회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1.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 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골프장 소유권..
회계이야기
2022. 7. 21.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