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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환우선주 (3)
회계 밖 세상
금융 시장에서 전환사채(CB)나 전환우선주(RCPS, CPS) 같은 복합금융상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리픽싱(Refixing)' 조항입니다. 리픽싱은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발행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인데, 오늘은 이러한 리픽싱 조항이 금융상품 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리픽싱 조항의 종류와 특징리픽싱 조항은 크게 시가조정 리픽싱과 IPO 리픽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가조정 리픽싱시가조정 리픽싱은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만 전환가격을 낮추는 '하향조정 리픽싱'만 존재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전환 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자 입장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비파생상품으로서, K-IFRS 1109에 따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전환우선주의 분류 기준전환우선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부채로 분류: 금융상품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을 때 부채로 분류한다. 부채로 분류된 전환우선주는 K-IFRS 1039 (현재는 K-IFRS 1109로 대체됨)에 따라 인식 및 측정한다. 금융부채가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 분석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한다.자본으로 ..
금융위원회가 2023년 3월 2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과 공시 의무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시점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제3자가 콜옵션 행사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거래를 공시해야 함 리픽싱 규제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