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영업권
- 연말정산
- 회계처리
- 국세청
- 복구충당부채
- K-IFRS
- 부가가치세
- 골프
- 골린이
- 내부회계
- 연결
- 무형자산
- 취득원가
- 감사인
- 회계원칙
- 유형자산
- 세금신고
- 충당부채
- 회계정책
- 유형자산 회계실무
- 기업가치
- 전환우선주
- 유상증자
- 사례분석
- k-ifrs 1016호
- 원상회복 의무
- k-ifrs 1023
- 자가건설
- 종합소득세
- 지분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회사재직중개인사업자 (1)
회계 밖 세상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복 가능여부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
회사이야기
2022. 7. 25.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