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계기준
- 개인사업자
- 해외사업장
- 연결재무제표
- 골린이
- 기능통화
- 종합소득세
- k-ifrs 1023
- K-IFRS
- 기타포괄손익
- 국세청
- 무형자산
- 골프
- 부가가치세
- 내부회계
- 환율변동효과
- 회계정책
- 세금신고
- IFRS
- 세무실무
- 연결
- 회계처리
- 재무제표
- 표시통화
- 유형자산
- 금융자산
- 영업권
- 데이터분석
- 파이썬
- 공정가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코스피 (1)
회계 밖 세상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서론 주권상장회사의 재무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적절한 감사인 선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에 관한 최신 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선임 기한 일반 회사: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배회사와의 일치: 지배회사와 감사인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을 선임 기한 내에 완료해야 ..
회계이야기
2023. 12. 2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