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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 (2)
회계 밖 세상
1. 자본의 구성단위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이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무액면주식의 경우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액면주식의 액면가는 최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며,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주식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상환주식의 상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 등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는다. 2. 주주권(사원권)으로서의 주식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주주권을 의미한다. 주주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주식의 수에 따라 인정된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