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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지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금과 사대보험 부담만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급여 금액 자체보다 이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세무조사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법인 대표가 급여를 설정할 때 놓치기 쉬운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와 세무조사 대비 방법상법상 임원 보수 결정 절차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급여,..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