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복구충당부채
- 회계정책
- 골프
- 회계원칙
- k-ifrs 1023
- 감사인
- 회계처리
- 종합소득세
- k-ifrs 1016호
- 지분법
- 골린이
- 사례분석
- 세금신고
- 유형자산
- K-IFRS
- 무형자산
- 내부회계
- 유상증자
- 취득원가
- 원상회복 의무
- 연말정산
- 기업가치
- 소득세
- 충당부채
- 자가건설
- 국세청
- 부가가치세
- 연결
- 영업권
- 유형자산 회계실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고자산 (1)
회계 밖 세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배경 및 질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
회계이야기
2022. 7. 21. 22:16